[더뉴스-더인터뷰] 대통령 '후속 대책' 주문...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? / YTN

2020-07-03 3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양지영 부동산 R&C 연구소 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6.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


기존 정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양지영 부동산 R&C 연구소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?

[양지영]
안녕하세요.


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.

[양지영]
우선 12.16 부동산 개정안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반 주택 세율이 0.1%~0.3%포인트 인상,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세율을 0.2%~0.8%포인트 인상,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자 부담 세안이 200%에서 300%의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.

이런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분들이고요. 이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는데. 구간별로는 0.1에서 0.3%포인트가 올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0.6% 그리고 6억 원에서 12억 원의 경우에는 1.2%에서, 12억 원에서 50억 원의 경우에는 1.6% 그리고 50억 원에서 94억 원의 경우에 2.2%, 94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3%로 해서 각각 0.1%포인트에서 0.3%포인트씩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.


종부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세율이 인상됐을 경우에 쉽게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까요?

구체적으로 공시가격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세율이 인상됐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지?

[양지영]
우선은 금액 부분들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15억 76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고 한다면 종부세 부담이 한 191만 1240만 원에서 292만 1760만 원. 즉 101만 500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

지금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시가 기준으로는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

[양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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